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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어떻게 볼 것인가?

 

 박 정 희 

 

호원대 초빙교수 

박정희정치연구소 소장

 

 

Ⅰ. 문제점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적 기념일로서 1948년 제헌절 외에 1919년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데 극심한 찬반의 논란이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켜 해체할 만큼의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헌법적’ 관점에서 그러한 건국절 논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Ⅱ. 국가와 헌법

 

마치 닭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알이 먼저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닭이 먼저 있다고 볼 것인가의 두 가지 시각이 있듯이, 국가와 헌법을 보는 시각도 국가적 시각과 헌법적 시각의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헌법적 시각을 취하여 건국절 논란을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논쟁은 헌법전문의 다음 구절에 대한 해석문제로 귀착한다.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헌법 = 국가조직법 

 

헌법(憲法)은 원래가 국가조직법(國家組織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제정하였다 함은 그 자체가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 하여 대한민국이 1948.07.12.에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건국절’이란 것을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현행 대한민국헌법상으로는 그 기준이 1948년 7월 12일이어야 한다. 

 

2. 헌법전문과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한편, 헌법전의 일부이며 헌법의 기본적 질서와 이념을 천명하고 있어서 헌법전 중에서도 최고법의 지위에 있는 헌법 전문은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계승하고 ... ”라고 하여 1948년 제헌되어 건국된 대한민국이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곧 현행 대한민국헌법이나 대한민국은 그 법적 정통성인 법통을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았음을 확인된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은 1919년이되 그 도달점은 1948년이며, 1919년~1948년은 결국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 정통성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을 기념하기 위하여 1919년 임시정부 건립을 건국절로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합치함은 물론이다. 

 

Ⅲ. 결 론 

 

국가와 헌법을 보는 두 시각 중에서 헌법적 접근방법을 택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건국절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가. 1919년 3·1운동 이후의 임시정부 건립을 기념하여 건국절을 제정하든 1948년 7월 12일을 기념하여 건국절을 만들든 모두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에 합당하다. 

 

나.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전의 체제는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계승될 수 없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물론 그 이전의 조선왕조의 법통은 마땅히 부인된다. 

 

다. 헌법전문 자체에 의하면 북한도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의할 때 북한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자가 아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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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4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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