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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식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 기사등록 2023-03-12 17:32:53
  • 기사수정 2023-03-12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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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식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한국농촌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장려하여 진행되어온 정책사업으로 2023년에는 한국전체로 보아 26,788명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절근로자들은 시급 9620의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초과근무시에는 통산임금의 1.5배인 14430원을 받는다. 고용주인 농어가는 산재보험의무와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럴게 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최소 2백여만에서 초과근무에는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숙식비로 하루세끼를 제공하는 경우 공제율은 월급의 17%이다. 월 200만원월급으로 볼 경우 17%인 34만원이고 하루 한끼로 보면 1200원으로 세끼와 숙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가능토록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본급을 전제로 볼 때 한국의 청년고용과 굉장히 불평등한 부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풀어낼 수 있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농어가는 1가구당 최대 6명을 고용할 수 있고 거주는 농가에서 하는 조건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30세에서 55세 이하이어야 하고 지자체대상으로 인원을 수용하여 법무부에서 배정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정책은 우선적으로는 호응성이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농가나 외국인 노동자가 범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어려움도 실존하며 농사경험과 그 차이를 모르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강제로 근로자를 관리할 수도 없거니와 체계적 지원관리가 부족하여 폭행이나 인권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발생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자체가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감독책임을 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것과 농가의 숙식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경우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 위탁숙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그것도 지자체마다의 속도가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주로 제기되는 것은 인권문제, 의료복지문제, 체류기간연장문제, 합법적 거주시설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배정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것은 농림수산축산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부여, 무주, 임실 등에서 22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내용은 농가요청에 의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필요인원을 올리고 법무부가 허가하여 배정받은 외국인을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채용하는 방식인데 농협은 계약월급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시하고 인력사용농가에 일과 8시간을 계산하여 농가에서 10만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숙식비의 부적절성이 고용에서의 문제가 된다.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갖춘 장소에 외국인 노동자를 숙식토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나아간 지역은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제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모델은 기숙시설신축,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 조립식주택을 지원하는 것, 개보수비 지원, 주변의 공실원룸활용하는 것으로 기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예시하였다. 물론 이 모델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서 보다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개선안을 준비중이라는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면에서 적합한 방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숙식문제와 언어와 문화에 연결된 인권문제와 노동문제와 법률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밀착형이면서 다양한 시도 중에서도 고용노동부허가를 받은 기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보다 실용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관리와 숙식이 해결되는 고용노동부같은 정부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관이 1차적으로 지자체 혹은 농협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농가에서 숙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숙식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되 문제가 되는 봉급17%의 비현실적인 숙식비는 상향조정하고 지자체와 농가가 그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필요비용을 현실화시켜주는 방식이다. 혹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형식으로 농협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숙식문제는 기본 시설과 공적 허가를 받은 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을 쓴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시설 건설이라는 비용도 아끼면서 지자체는 보조금을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법률적이거나 인권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와 사업자와 농가가 모두 분명하게 협업이 가능하고 노동자도 인권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편리하게 노동과 인권과 문화,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일부 농어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숙박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추락(혐한문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형 노동자수급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숙식문제와 의료비용과 노동교육,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는 구체성있고 책임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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