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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폴리틱스=이용일 ]

요즘 일부 개헌론자들의 주장중에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그중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이 주장은 박정희 호원대교수의 주장이다. 이름하여 건설적 대통령제 (개헌안)이다. 

 

 

현재의 헌법은 직선제 도입 등 이른바 ‘87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서 많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 운용상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갖는 일반적 역기능이 나올 위험이 강하다는 외에는 특히 현대 민주공화국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개헌의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 

 

다만, 지난 35여년 동안의 우리 헌정 경험은 현행 헌법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순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상대다수결을 통한 대통령 선출방식이 갖는 국론 분열과 지역 간 갈등의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칫 ’제왕적 대통령제‘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모순성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조항만 개정하는 이른바 one-point 개헌을 할 것이 가장 저렴한 해결 방법으로 제안한다. 

 

우선, 대통령결선제의 도입 (헌법 제67조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결선제를 통하여 대통령이 일부 소수 국민만의 대표성을 넘어 다수의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게 하여, 소수독재로 갈 위험성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67조

현행 헌법 제67조

개정 헌법 제67조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기 득표자는 결선투표하며그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로는 건설적 대통령제의 도입 (책임총리제)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유지함을 전제로, 그 권력통제의 가능성을 높이되, 그 정도가 선을 넘어 의원내각제로 가게 하지는 않는 방향을 추구한다. 참고로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변형이므로,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상 위 취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 통제 수단은 이미 현행 헌법에 완비되어 있으므로 달리 추가할 필요는 없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은 헌법 제86조를 개헌하여 “국무총리의 임기는 2년이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국무총리 임기제‘로 개헌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임기제를 두었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석상)

 

헌법 제86조

현행 헌법 제86조

개정 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설적 대통령제란 일반적으로 삼권분립 원리의 구체적 실현형태인 정부형태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으며, 의원내각제는 통상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의 충돌로 상호 파괴적(destructive)이란 것이 문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49년 독일 기본법(현행 독일 헌법)은 내각불신임 사유와 의회해산 사유를 제한하여 그 파괴성을 줄이려 하였는바, K. Loewenstein은 이를 가리켜 ‘건설적 의원내각제(constructive parliamentarism)’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무총리의 지위를 높여 대통령을 통제하게 하는 개헌안은 ‘건설적 대통령제(constructive presidentialism)’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제안자 의견) 


이론상으로 박정희교수의 주장은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 익숙한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특히나 권력자 주변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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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1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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