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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당선자, 이갑준 사하구청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 기사등록 2024-04-22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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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오늘 오후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합니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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