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취재본부장
먼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보증금 기준을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도 확대하였다. 바쁜 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