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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하여야 하는가?

 

박 정 희                            

 

호원대 초빙교수                   

박정희정치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국회는 2023. 09. 2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총리를 해임 의결하는 사례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하여야 하는가? 또 해임하는 경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하는가? 그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상호 통제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원리는 그 구체적 실현 방법에서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로 나뉘는데, 그중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의회와 내각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핵심적 특징이다. 내각불신임제는 오늘날에 와서는 해임의결권제와 해임건의권제로 나뉘어 구현되며, 그 각각은 효력에 있어서 일반적 불신임제와 개별적 불신임제로 구별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그 해임을 의결한 경우, 해임 의결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법적으로 당연 해임되는 고전적 내각불신임제의 모습을 해임의결권제라고 하며,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 의결을 하였을지라고 그 효력이 정부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하는데 그치며 법적으로 당연 해임의 효과를 갖지는 않는 변형된 형태의 내각불신임제를 해임건의권제라고 한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하에서 내각은 국무총리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 그 불신임의 효력이 내각 전부에 미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부에 대하여 불신임의 효과가 미치는 것을 일반적 불신임제라고 하며, 각각의 경우에 미치는데 불과한 것을 개별적 불신임제라고 한다. 일반적 내각불신임은 곧 내각 해산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 통제를 의하여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는 절충형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의원내각제 요소의 효력을 설명할 때는 그러한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력 통제의 수단이지,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효력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은 고전적 해임‘의결’권이 아니고,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건의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통제의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의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이룰 거부하였다고 하여 예를 들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인 탄핵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가 법적으로 당연히 다른 국무위원에까지 미치는 일반적 불신임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헌법상 모든 내각을 구성하는데 참여하며,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의 ‘정치적’ 효력은 국무위원 전부에 미치는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금번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 의결에 대하여,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그 정치적 의미를 인정하여 국무총리를 해임할 때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함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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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3 0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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