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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조철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8.(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고,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 분야와 농어촌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협치기구로서,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함.

 -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 기관의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

-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의 균형 설정.

-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이후 회원가입제 검토 필요. 

-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국가&지자체)이 필요.

- '농어업회의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필요.

- 기존 시범적으로 운영된 회의소의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로 설치되면 가장 큰 쟁점은 국가나 지자체, 영농어업체(기업)를 대의하는 기관이 될지, 농어업인의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극복과 안정적 농어업 경제생활을 위한 대의기관 역할을 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현재 대의 기관은 각 지역 의회와 국회가 있는데, 이것에 접근하기 전에 걸쳐야 하는 심사의 대의기관으로 문제해결에 더 오랜 기일이 걸리고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인의 소규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대의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관리 운영에 있어 전폭적인 국고의 지원은 이와 유사한 타 민간기관의 요구로 이어지고, 국가경제가 민간경제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회의소'의 대의기구로서의 운영지침과 경영정책의 투명성, 나약한 농어업인의 진정한 대표성 부여의 방식에 얼마나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진행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설치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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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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