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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조철식 기자] 지난 2월 10일 법무부는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법무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임.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함.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함.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2. 국가송무체계 개선 (국가 ‧ 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통일적 대응의 국가송무체계 구축.

 

      ※ (1단계)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2020. 12. 28. 시행)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시행 시기 미정) 


3.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2021년 7월 시행) 

     ※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①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에 포함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및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함.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함.

-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 면제.

-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4.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1.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함.

2.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됨. 

 

5.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개선

-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전 및 화장실 이용에서 응시자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

-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함.

-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

 

6.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교정시설 부속의원의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임.

 

7.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출소자의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 확대.

- 여주교도소에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에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 신설(2021년 상반기 시행) 

- 출소 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후, 추가 직종 이론교육 병행, 출소 후 국비로 실기교육 지원하여 유사 직종 자격취득 기간 단축.(2021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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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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