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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법은 통과되었지만 법적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 기사등록 2021-02-27 14:32:57
  • 기사수정 2021-02-27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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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권오성 기자 ]

가덕도 신공항법은 통과되었지만 법적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2월 26일 국회본회의를 바르이 삼개월만에 통과되었다. 재석 229석에 찬성 181석, 반대 33석, 기권 15명이었다. 당론투표로 그리고 친 여권투표로 한순가넹 끝나버린 일이다. 특별법 내용에는 충격적이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비가 28조 6천억이다. 기존에 엔지니어링회사들을 통해 조사된 바에 따르더라도 1순위 위치가 결코 아니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초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등 138인)과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등 15인)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민주당 법안의 경우, 제7조 제2항)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소화되는 사전용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적용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안(제32조)이 담고 있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2016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입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포함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시행했으나 항공 수요, 공항 시설 배치나 규모 등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을 것이므로 결과를 준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입법부의 막무가내식 '던지기'를 감당해야 할 정부 부처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역시 "(이 특별법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있는데,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4월 부선시장 보궐선거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는 말이 무성하다. 선거와 준법과 국민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매칭시켜 정의롭거나 자연스럽게 해나갈 것인지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선거를 넘어서는 쓰나미가 밀려올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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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7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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