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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에게 무엇일까요 - 2021전국법원장회의
  • 기사등록 2021-03-20 22:37:45
  • 기사수정 2021-03-20 2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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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The politics=조철식 기자] 지난 3월 4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장 및 법원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국민의‘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법원장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가져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잠깐, 법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읽어보시면 권리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Ⅰ. 법원의 필요성

삶의 다툼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침해 당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 법원으로 문제 발생시에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통하여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절차와 비용, 힘의 억압에 의해 재판과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법이 필요한 이유

1. 사회질서 유지

2.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스스로 규범을 만들며 살아왔고, 이를 사회규범이라 통칭하는데, 구성원 중 지배세력이 규범의 결정을 좌우했음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적 준칙인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실속에서 구성원 스스로 만든 규범의 사회문화를 유지하려면 어떠한 법률체계와 해석의 접근방식을 지녀야 할지 우리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Ⅱ. 법원의 역할

재판

재판이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이외에도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조정과 화해의 방식도 법원에서 행합니다.

 

등기

부동산등기: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 하는 것

법인등기: 회사 같은 법인체를 표시하는 것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란 개개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생년월일,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이의 기재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Ⅲ.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대법관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판결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대법관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은 단심제이므로 최종심으로서 재판합니다.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있으며 2심 재판을 맡습니다. 항상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심판권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사건을 *재판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3. 지방법원 및 지원

조직

지방법원은 전국 18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 아래에는 41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판권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합니다. 청구금액이 많은 민사사건이나 형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그 밖의 사건들은 단독판사 혼자 재판을 합니다.

 

4. 시·군법원

시·군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개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 특수법원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대전에만 있으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맡습니다.

- 특허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판합니다.

 

6.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이나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맡습니다.

- 가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혼자 재판을 합니다.

 

7.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이나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사건을 맡습니다.

- 행정법원은 1998년에 서울에 설치되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8.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판을 맡습니다.

-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Ⅳ. 법원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유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는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3개의 조항만이 중국의 한서지리지 연조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행정업무와 재판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행정관리들이 재판업무까지 맡아 보았습니다. 오늘날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대궐 밖의 문루에 북을 달아 울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신문고 제도라고 합니다. 신문고 제도는 오늘날의 상소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제도

우리나라의 법원제도는 1895년 “재판소 구성법” 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소 구성법이란 '재판과 행정을 분리한다.'라는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권에서 사법권이 독립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재판소에서 법관을 통하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법원 제도를 당시 실정에 따라 변형하여 수용한 것입니다.


* 사법제도,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국민들은 좀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도구적 제도가 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에 차단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다른 지역과의 사법문화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블변의 원칙이 아닌 당 시대 구성원의 의식과 권력구조의 환경, 문화적 전통과 인간으로서의 덕목이 큰 영향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법문화도 이러한 유연한 방식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모여져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인간문화의 행복에 기여햐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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