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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정치적 편향과 창작·위법 수사 행태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 기사등록 2021-11-30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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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여운국 차장검사가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와 내통하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리 없다.

 

이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 투성이라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번에는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팀에 대해 ‘보복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를 ‘성명 불상’,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기재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등에 ‘성명 불상’이란 용어를 23차례나 기재했다. 구체적 혐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 수사’다.

 

공수처는 이미 수사팀이 아닌 검사를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가 하면, 집행 과정에서도 사전 통지 등 적법절차를 어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였다. 왜 이런 불법과 창작까지 자행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나.

 

기소되면 공소장은 곧 법정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 공소장 내용을 기자가 보도한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위법한 강제수사까지 동원하는가.

 

동일한 잣대로 공수처를 되돌아 보라.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 가치인 공수처 수사책임자 여운국이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연락하고 저녁 약속을 잡은 것이 들통났는데, 왜 통화내역을 감찰하거나 수사하지 않는가.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었는지 살펴봐야 마땅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인권 수사는 이성윤 같은 친여 검사를 ‘황제조사’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인가. 이런 공수처가 내년 예산으로 181억을 요청했다니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아깝다. 정치공작에 가까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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